이용안내

신문고 제보

귀하의 소중한 제보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의 초석이 됩니다.
해당 유형에 따라 안내되는 절차대로 제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유형

부정/비리
  • 직권 남용
  • 제3자 이익 제공
  • 파트너사 금품 수수
  • 사업 기회 개인 유용
  • 횡령

법규 위반
  • 반부패 법규 위반
  • 노동법 위반
  • 공정거래법 위반
  • 영업비밀/개인정보 침해
  • 횡령

인권/환경
  • 성희롱 행위
  • 인사 불이익
  • 직장내 괴롭힘
  • 환경침해
  • 기타 인권 환경 관련 불법/ 부정 행위

회계부정
  • 회계처리 사규 위반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 회계정보 조작
  • 상기 항목의 지시/강요

불공정 채용

고객/파트너사 불만사항

처리 절차

온라인으로 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 제보가 가능하며 우편을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합니다.
제보내용의 처리과정은 롯데헬스케어 리스크매니지먼트(RM)팀에서 확인해 드리며, 연락 방법을 제공한 제보에 한하여 안내됩니다.
STEP 01
제보 접수


롯데헬스케어 신문고 정상 접수여부는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P 02
조사진행


조사 대상 및 범위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03
조사완료/종결


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조사가 완료됩니다.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종결처리 합니다.

제보자 보호 기준

롯데헬스케어는 제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신 분께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한 보안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책임감면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기준


  • 제보 및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 신고자, 제보자 및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접근권한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가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부고발에 대한 책임 면제 및 의무 기준 


  •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에대한 사실을 제보 및 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모든 사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회사의 임원 및 모든 구성원은 회사의 내부 부서 및 동료 사원으로부터 윤리규정에 저촉이 가능한 사항을 접하거나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 롯데헬스케어 신문고에 제보하고 상담하여야합니다.